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포항세무서장의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O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장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OOOO산업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1996년 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중기대여)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41,30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3,780원을 1997.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이의신청 및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96년 2월경 OOOO산업측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OO리 산 OOOOO 소재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장비(중기)임대를 요청해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비임대능력 부족으로 구두계약의 철회의사를 표명하자 OOOO산업에서 타업체를 소개해 주기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외 OO개발대표 OOO를 소개해 주었을 뿐 청구인이 OOOO산업측에 중기대여 관련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쟁점매입금액은 OO개발 OOO가 1996.7.31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산업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O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OO산업에 청구외 OOO를 단지 소개만 해주었을 뿐 실제 거래가 없고, OOOO산업이 확인한 쟁점매입금액이 OOO로부터 1996.7.31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금액과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중기대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OOOO산업측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OOOO산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쟁점매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장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OOOO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산업의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산업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2월부터 1996년 6월사이의 기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총 41,308,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O산업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1996년 4월~1996년 7월기간중 총 41,290,000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OOOO산업의 어음발행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에서 OOOO산업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용역을 OOOO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산업의 공장신축에 중기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외 OOO이고, OOO의 용역제공관련대가(38,500,000원)를 OOOO산업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산업 대표이사 OOO등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건설용역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산업측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쟁점매입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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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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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211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의결),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