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면세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면세겸업자의 매출누락분중 면세금액확인 못하여 전액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면세겸업자의 매출누락분중 면세금액확인 못하여 전액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 OO OOOO에서 ’94.2.20일부터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근주민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소환되어 94년 3월-6월 사이의 실제매출이 매월 100,000,000원(합계 400,000,000원)이며, 각월별 매출누락 합계는 211,839,048원 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4.12.16 이미 과세된 매출부분을 제외한 매출액 169,167,251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08,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1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청구인은 영업초기 박리다매의 영업전략으로 인근 동업종자로부터 “상픔을 저 정도로 싸게 파는 것은 장물을 취급하거나 탈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도 없이 검찰에 고발당하여 조사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루매상 300만원, 월매출 1억원으로 확정되어 2월에서 6월까지 합계 4억이라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청구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미 결정된 시흥세무서장의 엄정하고, 정밀한 조사내용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확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확인서가 100% 진실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점포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야채, 양곡을 취급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확인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은 ’94.2.20일 신규개업한 자로 94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추징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명 날인한 확인서가 단순한 매출누락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매입자료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통보 받은 자료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의 매출누락금액 가운데는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중 면세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비율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비율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면, 위의 금액 가운데는 면세분의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면세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나. 관계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청구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어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법정에서의 검찰확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검찰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속에서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확인서의 내용이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확인서 상의 금액이 전액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청구인의 재판 판결문을 보면 “9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합계 21,183,904원을 포탈하고”라고 판시하고 있고, 포탈한 세액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매출누락분 합계액 211,839,048원을 전액 과세분으로 인정하여 거기에 대한 세액 21,183,904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과세부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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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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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142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의결),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면세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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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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