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3,218,820원 및 2001년 2기분 5,046,140원과 2005.6.7.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6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단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단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5.27.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73,878,200원 및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7,812,000원 합계 201,690,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3,218,820원 및 2001년 2기분 5,046,140원과 2005.6.7.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6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사바늘 및 주사기 등 의료장비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료기등을 매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물품수불부 및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OOO 및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물품수불부는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재고수량 등만이 나타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 등 증빙자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입금한 것으로 당해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73,878,200원 및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7,812,000원 등 합계 201,690,2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물품수불부 및 금융증빙자료는 당해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2001년 과세기간중 매출액의 약 68%를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OOO
(3)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OOO세무서장이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OOO공장을 조사하였으나 동 소재지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OOO가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거래은행이 확인한 수출실적, OOO지방법원배당표, 거래대금 금융증빙, 주사기 관련 수출세부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7.4.30.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1998.3.3.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1999.4.22. 주사바늘 제조, 의료기구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고 1999.6.10 대표자를 박OOO에서 한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00.6.1. 다시 윤OOO로 변경한 이후 2002.3.31. 폐업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OOO공장을 조사하여 동 소재지에서 의료기 등을 생산한 실적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원에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9.9.1. 대표자 황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용구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0.4.30. 폐업하였고, 1998.4.1. 대표자 이OOO이 OOO라는 상호로 방수제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OOO가 동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의 주업종은 제조업(주사바늘)으로 이 건 거래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이 의료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1.1.1.~2001.12.31. 기간중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수출실적은 USD 712,643(912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일보에 의하면 1,020,467,404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의 사망으로 공장장인 신OOO에게 공장운영 상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OOO 및 OOO 등에 수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OOO법원의 배당표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OOO공장에서 보유한 주사기 제조기계 등이 경매로 처분되어 신OOO 등 6인이 11,354,533원, 임OOO가 8,030,056원, 오OOO가 8,030,056원 주식회사 OOO이 1,997,41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1.2.13.~2001.7.23.기간중 오OOO와 형제간인 오OOO 등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에 10,250,000원 등 19,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00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294,067천원상당의 의료기 등을 청구외법인로부터매입하였다고 신고하여 2000.11.20~2001.7.27. 기간중에 186,81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청구인이 제시한 OOO일보 등에 의하면, 2001년도중1,020,467천원상당의 물품을수출하였고 이 중 주사기 관련 매출액은 327,917천원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 300,083천원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255,213천원을 원가부인할 경우 매입액의 730%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종합하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거래대금 금융증빙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이 건 거래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물품을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수출재화의 비중이 매출액의 95.9%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매입원가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1987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OOO가 운영하지도 않은 OOO공장을 조사하여 이 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할 경우 매입액의 730%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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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368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