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년부터 8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였다.성북세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의 거래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서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화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및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매월 4,000,000원~5,000,0000원 정도의 자금 거래를 하였을 뿐 주류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관련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를 조사하여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91.3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당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240,000,000원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동 무자료 주류 대금을 신용카드전표로 받아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 결제구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 주류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891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의결),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