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구1694의결일 2012.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는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로,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OOO의 사업장과 저유시설이 불명함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는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로,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OOO의 사업장과 저유시설이 불명함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1.1.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대한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대한에너지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2012.1.6.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탱크시설사용계약서 및 법인통장 사본 등을 징취하여 정상적인 사업자 임을 확인하였고,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 인수시 운송자로부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며,매입대금 지급시에도 대한에너지의 통장으로 2010.10.27.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원을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매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판매인수확인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유류대금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대한에너지는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가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으며, 정유사의 유류출하 가격이 매주 공개되는 상황에서 대리점 출하가격보다 40원~80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유류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조사복명서에 의하면,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OOOO는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이며, OOO소재 OOO로부터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박OOO는 대표이사 취임 이전 유류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음에도 실사업자 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출하자 강OOO는 실제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임의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탱크로리 기사 박OOO은 OOO지역 저유소에서 6개월 동안 24회 정도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OOO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판매인수확인서 등 거래증빙 서류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에너지의 사업장과 저유시설이 불명함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고, 임의 조작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1694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8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8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