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4139의결일 2010.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됨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가양수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됨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가양수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OOO의 대표자로서 2004.9.15. 주주 OOO로부터 OOO의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 OOO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9,000만원(1주당 18,000원) 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는 1주당 73,695원임을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에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계산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4.9.15. 증여분 증여세377,763,34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양도인 OOO가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9,000만원, 이하 “계약서①”이라 한다)에 의하면,안미예는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계약당시 청구인에게 이중계약서를요구하였고, 신고목적인 매매계약서에만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면계약서(10억8,000만원, 이하 “계약서②”라 한다)에는 인감도장을 찍지않았는 바, 처분청에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됨에도 단지 인감도장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합의서(2003.3.20.)의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는 OOO의지분을 각각 50% 소유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외 다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에 있어 구체적인 기업평가 과정 없이 OOO 당기순이익(2001~2005사업연도)의 50%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과세이유에대하여 보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나, 비상장주식은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관계로합리적인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OOO의 매출성장 등을 고려하여 OOO의 1주당 가액을 6만원으로 산정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전문가의 평가가 없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4)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으로 OOO, 어머니 신정숙, 동생 안영철,OOO의 친척 김정현에게 지급한 10억8,000만원은 금전대차 또는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이는 등 그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를 보면,물품대금 측면에서 OOO의 공급가액 4억6,900만원은 OOO의매출이며, OOO(주)의 공급가액 2억8,300만원과 OOO의 동생안영철이 운영하던 OOO의 공급가액 2억1,800만원은 구매자금 대출을통해 그 대금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았으며, 금전대차라는 것도 청구인과 OOO 등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면서도 단지 추측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10억8,0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서면조사시, 쟁점주식을 9,000만원에 취득한계약서①을 제출하였다가 수정신고 권장 안내를 받은 후에 취득가액이10억8,0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②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제출한 계약서①에는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이첨부되어 있으나, 계약서②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주장이며, 계약서②에 대한 원본을 제출받아 살펴본 바, 용지나 인장의상태가 5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03.3.20. OOO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OOO가 출자한 대상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주식의 매매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한다는 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 합의서 작성일인 2003.3.20.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OOO의 영업실적을 보면 2003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500만원, 2002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1,300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합의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기업 가치평가 등의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반면, 거래가액이 10억원을넘는 고액의 주식매매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한때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기업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에 합당한 주식의 가치가 계산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의 매매가액이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행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경우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평가과정 없이 단순히OOO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책정하고, OOO가그 당기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여 사업기간이도래하지도 아니한 2005년의 당기순이익까지 추산하여 OOO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50%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당초 5개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합계 21억4,600만원의 50%인 10억8,000만원을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매출성장을 고려하고 과거와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6만원에 산정하였다고 일관되지 아니하게 막연한 주장을 하므로쟁점주식을 10억8,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어머니 신정숙은 OOO 명동점을 2001.1.22.~2005.7.4. 기간동안 운영하였는 바, 동 업체는 OOO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엔코글로벌은 ‘OOOO’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음)로서 OOO과 2003년제1기~2004년 제2기 기간 중에 공급가액 4억6,900만원의 거래가있었으며, OOO(주)는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2억8,300만원의거래가 있었고, OOO이 운영하던 OOO이라는 업체는2004년 2기에 공급가액 2억1,800만원의 거래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의주장만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인 2003.3.20.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매월 1,500만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송금액의 수령인이 OOO가 아닌 이상 동 송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대표자)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주주)인 OOO로부터 저가양수(9,000만원, 1주당 5,000원)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 양수금액을 10억8,000만원(1주당 6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신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 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00.12.29. 개정)

2. 3억원(2003.12.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1998.12.31. 개정)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2003.12.30. 신설)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3으로 한다.(2003.12.30. 개정)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2003.12.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2003.12.30. 항번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주식매매계약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9.1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양도인 OOO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8,000원(시가 1주당 73,69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당사자간의 주식 양도·양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에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으로 OOO, OOO의 어머니 신정숙, 동생 안영철, 친척 김정현에게 주식매입대금으로 10억8,000만원를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금전대차 또는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고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증여이익에 대하여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⑵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4.22. 2009.5.12. 기간동안 쟁점주식의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근거로 OOO의 주식변동내역에대한 서면확인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련 법령에 의한 저가 양도·양수에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나타난다.(가)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분석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분석내용(단위 : 백만원)(나) 청구인이 2004.9.1. OOO와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의하면, 양도주식수는 18,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1주당양도가액은 5,000원이고, 총양도가액은 9,000만원이며, 2003.3.20.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출자금 원금 9,000만원에 대해보장하고,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월 1,500만원을 지불하며,2004년 9월에 기업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매매요구시 청구인은 협의에 임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10억8,000만원을 OOO 뿐만 아니라, OOO 등에게 분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 송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본다.

<표2>

주식 매매대금 송금내역 요약(단위 : 천원)(가) OOO은 2001.1.22. 2005.7.4. 기간동안해피앤코명동점(201-03-59691/도·소매문구, 펜시 등)을 운영하면서엔코글로벌과 거래가 있는 업체로서 ‘OOO’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있으며,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기간 중에 공급가액 4억6,900만원의거래가 있었고, OOO와는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2억8,300만원의 거래가 있었으며, OOO이운영하던 OOO이라는 업체와는 2004년 2기에 공급가액2억1,800만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O(주), OOO 등과 사업상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위 특수관계에있는 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아니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되었음이 구매자금 대출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결과적으로, 위지급액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04.9.15.자 OOO의대체전표를 보면 “가수금반제 OOO 3억원, 가수금반제(OOO)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같은 날에 OOO(주)에송금된 3억원 및 OOO에게 송금된 2,000만원은 과거에 OOO이OOO(주) 및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2002년 B/S상 단기차입금 3억2,000만원)하였던 것을 상환하면서 법인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인 2003.3. 20.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매월 1,500만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 통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동 송금액을 OOO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받아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명확히 하거나 인터넷뱅킹의 경우에도, 기재사항 란에 ‘주식매매대금’ 등으로 기재하여 송금된 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을 포함한 10억8,000만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송금액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아닌, 사업상의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표3>

매월 주식 매매대금 송금내역(단위 : 천원)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10억8,000만원을 OOO 뿐만 아니라, OOO 등에게 분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 매매대금 송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 명동점을 운영하면서 OOO과 거래가 있는 업체이며, 위 송금을 받은 자가 모두 거래처인 점, 청구인이 위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되었음이 구매자금대출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인 2003.3.20.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매월 1,500만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명의 통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등을 받아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명확히 하거나인터넷뱅킹의 경우에도, 기재사항 란에 ‘주식매매대금’ 등으로 기재하여송금된 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을 포함한10억8,000만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9,000만원(1주당 5,000원)으로보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139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의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