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은 형은 등기원이 증여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母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은 형은 등기원이 증여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母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6. 어머니 이OOO 소유의 OOO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64.21㎡(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지분 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9.12.31.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3.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1.23. 쟁점부동산을 매매거래를 통해 양수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매매로 등기이전되었고, 어머니에게 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양도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처분청이 대금 OOO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속과의 양도거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양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바,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물건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형 차성철은 증여로 등기한 점, 대금을 이체한 후 2009.10.7.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즉시 출금되었고, 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스스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공유지분 1/4을 이전한OOO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64.2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1985.1.28. 아버지 차OOO 및 어머니 이OOO이 각 1/2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7.3.7. 아버지가 지분 1/2을 차OOO(청구인의 누나)에게 유증하였고, 2009.10.6. 이OOO이 지분 1/2을 장남 차OOO(등기원인 증여) 및 청구인(등기원인 매매)에게 각 1/4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면서 2009.10.5. 어머니 이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OOO이사장의 거래내역 확인서(2011.1.14.)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머니 이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2009.10.7.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구체적인 인출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형 차성철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스스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부동산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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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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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부2310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의결),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1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