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8. OOO OOO OOO OOO OOOOOO 답 2,510.5㎡ 및 같은 리 544-44 답 8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2008.5.19.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9,529,00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영농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2008.3.18. 증여분 증여세 18,76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6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1.7.부터 82일째 되는 날인 2009.3.3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09.5.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1일되는 날인 2009.8.10. 등기우편(등기번호 1410503310791)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며,94일 되는 날인 2009.8.13. 조세심판원에 우편접수(접수번호OOOO)된 사실이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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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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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109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의결),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