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1. 대구광역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박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2.3.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조OOO에게 양도(1999.7.8.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동일인에게 기양도하였음)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하여 2013.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재작성시 세무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의 호경기 때와 현재의 시세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 박OOO과 입회인 박OOO의 핸드폰번호가 계약서 작성당시인 1996년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번호(010-***-****)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 계약일인 1996.4.29. 인출된 OOO원 및 기타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금액도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등기접수일 이후 인출된 금액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130%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비교표, 쟁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31974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건물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OOO원)가 취득당시(OOO원)보다 약 1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4.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 박OOO과 입회인 박OOO의 핸드폰번호가 01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신고금액 OOO원,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 중 누락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1996.1.12.부터 1996.6.22.까지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지액 OOO원, 박OOO의 현금보관액 OOO원, 박OOO에게 지급한 막대금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정기예금 해지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현금보관증(1996.5.3. 박OOO 작성), 영수증 사본(1996.6.22. 박OOO 작성), 사실확인서(2013년 12월, 박OOO 작성 등)]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건물,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정기예금 해지 등에 관한 내역으로써 해지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기준시가도 약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잔대금을 매도자인 박OOO이 아닌 박OOO에게 지불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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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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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0996 (<time datetime="2014-04-04">2014.04.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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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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