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4096의결일 2009.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게 한 사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한 사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0. OOOO OOO OOO OOOOO 대지 430.7㎡ 및 같은 동 898-3 대지 991㎡를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67,7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096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의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