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중401의결일 2011.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개업일은 2008.10.2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 연환산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2009.3.31.)내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2.20. 가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14. 청구인에게 미가입기간(2009.4.1.~2009.12.31.)의 수입금액 1억579만원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52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이를 뗀 상태에서 2008.10.20.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사업이 처음이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몰랐으며, 통상 과세관청이 가입안내장을 보내 준다는데 청구인은 받아본 적이 없었고, 만약 안내를 하였다면 가입하였을 것이어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데 따른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서,「소득세법」제81조제11항에 규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한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의 3월 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0. OOOO을 개업하여 당해연도 수입금액 환산액이 9,0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09.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였어야 하나 2010.2.20.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가입기간(2009.4.1.~2009.12.3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1억579만원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이 처음이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몰랐으며, 통상 과세관청이 가입안내장을 보내 준다는데 받아본 적이 없고, 만약 안내를 하였다면 가입하였을 것이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중401 (<time datetime="2011-03-16">2011.03.16</time> 의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