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3032의결일 2007.0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계좌이체) 사실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 후 당일 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계좌이체) 사실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 후 당일 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1. 설립되어 보관 및 창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74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3년 2기에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4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104,1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3.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74,46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8,8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52,1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169,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13,454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설비구축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인 방OO에게 공사의뢰하였고, 2003년 2기에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임차건물에 대한 전기 및 소방설비 공사를 의뢰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조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 대표자로 주장하는 방OO은 100억대의 자료상 행위자로 인정되어 현재 구속중으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타행입금한 후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쟁점거래처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OOOO시 OO구에 소재하고, 대표자 용OO 명의의 통장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2003.12.24. 개설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용OO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OO사무소가 있는 OO은행 OO동지점에서 송금 당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방OO에게 2002년 12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설비구축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36,7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여 공사완료하고 2003년 4월 40,414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견적서, 건별이체결과 및 컴퓨터 등을 촬영한 사진 44매(촬영일자 미상)를 제시하고 있는바,세금계산서 3매의 발행일자는 2003년 1월~3월이고, 건별이체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로 2003.4.14. 24,248,400원, 2003.4.18. 16,165,600원 등 합계 40,414,0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일자가 2003.12.29.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 말미에 추가로 “2004.3.20.까지 설치완료하여 2004.4.1.부터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3.20.의 4자를 3자로 정정하여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일을 2002년으로 기재할 것을 2003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상황으로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인 방OO에게 공사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방OO은 자료상 행위자로 현재 구속되어 있고, 방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방OO에게 실지 공사를 의뢰하였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8,761,438천원 중 8,541,236천원(총 매입액의 97.5%) 및 총 매출액 8,934,205천원 중 8,779,914천원(총 매출액의 98.3%)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교부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법인통장으로 타행입금한 후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40,414천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일반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창고업의 특성상 OO세관 인근의 OOOOO OO OOO OOOO 빌딩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본점소재지의 임차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주에게 보완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액의 공사비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동 건물의 전기 및 소방설비 공사를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대표자 용OO)에 의뢰하여 200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74,14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별이체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바,동 자료에 의하면 2004.1.1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용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74,14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송금 당일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67,400천원이 청구법인의 OO사무소가 소재한 OO은행 OO동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경우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4,546,514천원 중 4,408,225천원이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138,289천원이 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이며, 매입액 4,546,426천원 중 4,526,011천원이 가공거래금액이고 나머지 20,415천원이 가공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74,140천원을 송금한 것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본점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보세창고 등을 촬영한 사진 30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공사 당시 사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사진 만으로는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2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상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032 (<time datetime="2007-01-25">2007.01.25</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