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1199의결일 2003.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9.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O시 OOO OOOOO번지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2000. 9. 1.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이 OO시 OO구 OOO OOOOO 소재 OO섬유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2기 OO,OOO,OOO원과 2001년 1기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된 것으로 자료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2002.12.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섬유와 정당하게 거래한 후 교부받은 것으로 대금결제는 제품의 인수시 현금지급하거나 OO섬유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비록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OO,OOO,OOO원은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2000.10월분 세금계산서 OO,OOO,OOO원은 OO섬유가 OO세무서 관내로 2000.11.24 전입하였음에도 OO세무서 관내를 소재지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인 OO,OOO,OOO원에 대하여만 증빙을 제시하면서도 그 증빙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며, OO섬유에 대하여 제품을 제조의뢰한 주문서등 실지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시증빙도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섬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OO섬유는 2000년 상반기중 대표자가 김OO에서 김OO으로 변경된 후 다시 김OO으로 변경되었다가 홍OO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노OO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10월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18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섬유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은행통장사본과 무통장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입금내역과 무통장입금표는 총 OO,OOO,OOO원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31.1%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증빙의 제시는 없다. (나) 계좌이체형식으로 입금한 6건 중 실질사업주인 노OO에게 입금된 사실은 없으며 명의상 사업주 홍OO에게 4건이 입금되었음은 물론, 이미 대표자에서 사퇴한 김OO에게도 2건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제시하는 은행통장만으로는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실제로 의류제품을 공급받고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 홍OO에게 무통장입금한 2001.4.4자 3건의 무통장입금표에 의하면 무통장전표번호는 22, 24, 26로, 단말기 처리번호는 28, 30, 32로 기록되어 있고, 입금액은 각각 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원씩임이 확인되어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국민은행지점 동일창구에서 비슷한 시간에 결제대금을 나누어 동일한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아니한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제시하는 증빙조차도 OO섬유로부터 실제로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인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0.10.3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섬유가 2000.11.24자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OO구 공릉동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전 후 소재지인 OO구 공릉동을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어 세금계산서 내용의 기재도 일부 사실관계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의류제품을 OO섬유에게 제조의뢰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문서 등 실지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다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199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