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준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준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4.부터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9매(공급가액 548,42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 내용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8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매입한 지금을 소량으로 절단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일반 소매인에게 판매하였다. 무통장 입금 등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정상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춰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출금처리한 통장을 제시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거래처와 한달에도 여러 차례씩 거래하면서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와 일치되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에 의한 대금지급 증빙을 만드는 것은 자료상들이 허위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면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증빙자료의 형태인 점을 보면 청구인과청구외법인은 기획된 각본대로 치밀하게 대금지급 증빙을 만든 사실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된 이력이 있으며,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200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액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것이고 매출 마진율이 지극히 낮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여 OOOO(주) 이OO이 금지금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OOOO(주), (주)OOOO 및 시중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텔레뱅킹 출금내역을 금융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자료상이 허위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매출액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8.11.부터 2003.11.1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지금 구매자 신분증·카드 사본, CCTV녹화 테잎,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2003.8.12.부터 2003.11.11.까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30회 총 617,817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OOOO OOOO OOOO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으로 신고한 OOOO OOOO 사무실에는 OOOO이라는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중이고 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 거래자로부터 카드 할인(속칭 카드깡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자로 수사의뢰한 사실 및 처분청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2006.3.9.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OOOOOOOOO O OOOO OOOOOOOOOOOO)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O OOOOOOOO(OO O OO)(다) 청구인은 지금을 소량으로 절단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일반소매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금 거래명세표(2003년 8월 38매, 9월 48매, 10월 85매, 11월 10매) 및 지금 구매자 신분증·카드 사본, 사업장 녹화 테잎 등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한 사실과, 200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지금 매출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에게 거래 마진율이 지극히 낮게 판매하면서도 전액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3개월간 수십차례 거래하면서 월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반적인 거래상식과는 달리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한 금액을 폰뱅킹 등으로 지급한 금융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과 청구외법인도 OOOO(주)의 이OO이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법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금은방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지금을 판매하였으며 마진이 거의 없음에도 전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청구인이 증거미비로 무혐의 처리는 되었으나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하였고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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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75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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