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매입처별 매입금액 누락 명세에 쟁점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을 시인한 점,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매입처별 매입금액 누락 명세에 쟁점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을 시인한 점,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6.30.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최OOO와 박OOO이 공동으로 섬유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가 청구인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년 제1기 청구인의 과소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13.5.28.부터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받았는바, 2009년 제1기에 발생한 쟁점매입금액으로 인한 매출누락은 이미 종전 세무조사시 과세처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은 종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매입누락에 관한 확인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금액이 종전 세무조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 세무조사시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조사시 공동대표자인 최OOO와 박OOO이 2013.9.12.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는 섬유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 매출도 상당 부분이 있으며, 일부 매출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아니하여 매출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4.4.2.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9년 제1기 쟁점매입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종전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13.5.15.)에는, 청구인이 2008년~201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의류를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매출신고누락액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의 종전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매입누락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13.5.15.)에는, 청구인이 확인한 매입 신고누락액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원으로 되어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세부 명세에 신고누락한 매입거래처 20업체별로 매입누락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세무서장이 종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5.2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8년~2010년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예상고지세액 :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를 경정·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6)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종전 세무조사 후 OOO세무서장 및 이 건 처분청 경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이 종전 세무조사시 경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전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매입처별 매입금액 누락 명세에 OOO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 거래상대방인 OOO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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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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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687 (<time datetime="2015-03-20">2015.03.20</time> 의결),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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