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해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취소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해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취소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건설기계(주)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건설기계(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중기사용료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3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설기계(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해 과세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8년도분부터 2001년도분까지의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고 있어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건설기계(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와는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발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그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우리 심판원에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한 연장 공문(조삼이 46621-10113, 2003.4)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2002.7.11.~2003.10.31. 기간동안 1998년도분부터 2001년도분 거래에 대하여 특별조사 및 일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고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분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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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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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479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의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