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1808의결일 1997.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 OOOOO 임야 17,849㎡ 중 9,106.6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4 취득하여 95.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까지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이의신청과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및 국세청O 의견 가. 청구인 주O 청구인은 95.12.9 쟁점부동산을 21,000,000원(㎡당 2,306원, 평당약 7,62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원, 쟁점부동산 인접토지 소유자 OOO,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074,370원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나. 국세청O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97.1.16)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토지의 수용이나, 경매에 의한 양도가 아닌 당사자간의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O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96.1.1이후부터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12.9 청구외 OOO에게 2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양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토지 소유자의 매물예상가액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O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특히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당 5,330원 임에도 이의 약 2분지1의 수준인 ㎡당 2,306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위 토지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의 자연녹지내의 토지인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 양도대금이 실제 채무변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위 자료로는 양도대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는 볼 수 없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인근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매물예정가액 및 경매가액을 확인받아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가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808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의결),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