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701,981,967원, 774,766,446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 과소신고혐의자료” 및 동 자료의 상세내역인 “보험급여 수령자료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중 각각 90,123천원, 86,879천원, 합계 177,0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487,270원, 2002년 제2기분 13,166,510원, 합계 27,65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93,080천원 및 86,879천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공매출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보험급여 매출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90,123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보험급여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사실과는 별도로 2002년 제1기 중 93,080천원, 2002년 제2기 중 86,879천원의 매출을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가공매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공매출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송한 1차 및 2차 내용증명 서신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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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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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중2356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의결), "과다신고액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3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3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