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225.4㎡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993.15㎡(지하 1층, 지상 7층)를 신축하기로 91.3.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81,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위 법인은 91.4.23 OO종합건설(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건물공사대금 81,000,000원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OO종합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91.9.19 20,000,000원, 91.9.30 25,000,000원, 91.10.30 36,000,000원)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93.7.3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OO종합건설(주)는 실질공사없이 면허만을 대여하는 건설업 면허대여자로 위 건축공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1,000,000원중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한 주택부분을 제외한 기타건물부분에 해당된 59,725,220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0.1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58,5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91.3.20 OO종합건설(주)와 이 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위 법인은 91.4.23 OO종합건설(주)로 그 상호가 변경되어 청구인은 총공사비 81,000,000원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OO종합건설(주)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라고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다.
다. 북전주세무서장이 93.7.3 처분청에 통보한 위장가공거래혐의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91.11.28 건설업 면허대여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임을 알 수 있고, 국세심판소가 94.4.7 청구인에게 OO종합건설(주)가 이 건 건축공사를 실지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 회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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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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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099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의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