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5.24 처 OOO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11.1㎡, 근린생활시설 5층 897.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 164.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OOO리 답 OOOOO외 6필지 7,29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외 2필지 7,575㎡중 1/3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바 있다.청구인은 9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36,406,910원을 자진납부하고 쟁점1토지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1토지, 쟁점2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179,5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가 아닌 재산분할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당초 신고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바 있으나 이는상속세법 제2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메모노트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 모든 면제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건 과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처(妻)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낸 고소를 95.5.24 취하를 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청구인 명의인 쟁점토지 전부를 처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또한 처 명의로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및 사무실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사실과 1억원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둘째, 이혼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부를 재산분할로 넘겨준다고 되어 있고셋째, 처(妻)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분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넷째,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구분은 전혀 알수 없는데도 쟁점1토지만 재산분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2) 쟁점2토지는 청구인 책임하에 계속 경작하였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이전된 사유는 자녀교육 문제로 일부기간을 이전하였을 뿐, 계속 종전거주지인 평택시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쟁점2토지의 취득일인 83.10.4부터 송탄시에 거주하다가 87.5.21부터 92.7.1일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및 OOO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녀 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자녀의 서울전학일인 87.9.1이고 고등학교 졸업일은 93.2.12로써 청구인이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둘째, 그러나, 위 기간중 청구인이 실제로 평택에 계속 거주를 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2층 기숙사에서 처와 자녀를 서울에 두고 5년이 넘도록 기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셋째, 청구인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면서 청구인외 2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 약 2,200여평을 청구인이 혼자 전체면적을 8년이상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제29조의 3제1항에 의하면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은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74.9.13 혼인후 95.6.19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쟁점1토지는 95.6.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바 있다.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재산분할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5.24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OOO(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1토지, 쟁점2토지, 쟁점외부동산은 OOO로부터 저(청구인의 처)가 소유권을 저 명의로 된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사무실 60평을 OOO에게 각 소유권 이전을 95.6.10까지 각 완료하여 주면서 1억원을 제가 OOO에게 주기로 합의”된 바 있어 이를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이 건 증여가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한 시·군·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메모노트등을 제시하며 쟁점2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변동내역을 보면 87.5.21~92.7.2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및 O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사업체인 OO카독크센타를 운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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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213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의결), "쟁점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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