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절차의 하자를 처분청이 시정한 후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재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에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절차의 하자를 처분청이 시정한 후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재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에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OO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총주식 6,000주 중 4,200주(7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은 91년도~93년도 중 아래 체납세액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구 분
기 분
세 액
가 산 금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법 인 세
계
92년 제2기
93년 제2기
93사업년도
94사업년도
5,020,460
4,430,390
596,790
1,165,200
11,212,840
1,255,020
930,310
149,130
100,200
2,434,660
6,275,480
5,360,700
745,920
1,265,400
13,647,500
(단위 :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4.9.10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05,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 처분하였다가, 94.12.26에 위 압류 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 이의신청 및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94.9.10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4.12.26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심사결정은 당초 심사청구(94.11.7 제기)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행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행정처분이라서 그 압류 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압류처분 이후에 결여된 선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이에 기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94.12.26 선행 요건이 결여된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선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재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이고 91년도~93년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94.9.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시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통지 없이 압류처분을 한 후 94.9.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94.12.1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94.12.24까지 납부하도록 납부최고를 하였고, 94.12.26에는 당초(94.9.10자)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압류처분시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절차의 하자를 처분청이 시정한 후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재압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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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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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418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의결), "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