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4792의결일 2021.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형사소송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 AAA.BBB은 부부로, OOO 대지 673.4㎡(소유자 청구인 AAA,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대지 349.6㎡(소유자 청구인 BBB,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OOO검찰청 검사장은「형사소송법」제477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 AAA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재산형(추징금 OOO원)을 집행하기 위해 2020.12.8. 쟁점①토지 및 쟁점주택의 AAA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위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7.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매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국세기본법」 제55조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1957, 2019.8.2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4792 (<time datetime="2021-11-02">2021.11.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