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519의결일 1992.08.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년도에 청구외 OO산업기계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 95,800,000원)를 수취하고 90년에는 청구외 OO산기공업사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 26,000,000원)를 수취하였다.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10.1 자로 88년도귀속 부가가치세 11,496,00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0,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함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게 된 선의의 피해자 임에도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전말서(91.7.24 자)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하청을 받아 직접공사를 하고 88년도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90년도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명의로 발행하여 각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청구인도 91.7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첫째, 91.8. 부산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판정자 자료처리지시 공문에서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임을 알 수 있고,둘째, 부산지방국세청이 91.7.24 작성한 청구외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사건에 대한 전말서에서 청구외 OOO은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외 OOO, OOO 명의로 교부받아 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도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셋째, 부산지방국세청이 91.7.24 작성한 청구외 OOO에 대한 전말서 및 91.7.22 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사업은 청구외 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넷째, 청구인 또한 91.7.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519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