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파산자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선고일 이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파산자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선고일 이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에 지점사업장인 OOOOOOOO OOOO(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본점사업장과는 별도로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OOOO는 2005.3.22. OOO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처분청은 지점사업장이 OOOO OOOO외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부도 및 파산선고를 이유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지점사업장에 동 대손세액 상당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6.9.15. 지점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4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파산 후에 대손이 확정되어 성립하였으므로파산법 제14조의 파산채권 및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점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발생하여 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었는 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동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지점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지점사업장의 파산선고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 바,파산법 제3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파산선고후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가파산법 제14조소정의 파산채권이나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점사업장이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한 내역 및 동 어음의 부도와 지점사업장의 파산OOOOO(O)O OOO으로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 O O)
(2) 위 어음을 교부받은 업체들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도록 동 어음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각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조세채권은파산법 제14조소정의 파산채권도 아니고파산법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세채권은 당초 재화를 공급받았던 사업자인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기초한 것으로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위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파산법 제38조제2호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국가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 건 파산자에게 당초 재화를 공급하였던 사업자의 대손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대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전4226 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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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4026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의결), "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