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허OOO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0년 당시 OOO 발행 주식 16,610,420주 중 9,640,990주(허OOO 본인 7,159,980주와 특수관계자 2,481,01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5.8.~2013.9.3. 기간 동안 허OOO에 대하여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허OOO가 이OOO·박OOO·김OOO·박OOO·박OOO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및 과소 신고하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3.10.11.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박OOO에게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허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허OOO와 박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발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2013.10.11.(수령인 : 경비원) 청구인 허OOO 및 박OOO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2014.1.13.(월)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4.1.9.(목)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심판청구기간을 4일 초과한 2014.1.13.(월)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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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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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892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1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