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0892의결일 2014.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허OOO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0년 당시 OOO 발행 주식 16,610,420주 중 9,640,990주(허OOO 본인 7,159,980주와 특수관계자 2,481,01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5.8.~2013.9.3. 기간 동안 허OOO에 대하여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허OOO가 이OOO·박OOO·김OOO·박OOO·박OOO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및 과소 신고하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3.10.11.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박OOO에게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허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허OOO와 박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발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2013.10.11.(수령인 : 경비원) 청구인 허OOO 및 박OOO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2014.1.13.(월)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4.1.9.(목)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심판청구기간을 4일 초과한 2014.1.13.(월)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892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1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1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