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007의결일 1992.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이 13,859,136원에 불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이 13,859,136원에 불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이 타당함.

이유

1. 과세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중기에 굴삭기(포크레인)를 지입하여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실업 OOO로부터 오피스텔(30.92평, 공유면적 포함)을 매입하면서 91.6.30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460,440원)를 교부받아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846,044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91.9.3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99,7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기가 중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이 13,859,136원에 불과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매입하는 이 건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중기사업의 경우 중기는 각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중기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입회사가 각 개인 중기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해 주므로 개인 중기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둘째, 청구인의 중기사업 수입금액이 90년 1기에 4,293,636원, 90년 2기에 9,565,500원, 91년 1기에 27,52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건 오피스텔의 총 분양대금이 120,308,000원에 이르러 위 수입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중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셋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빌딩 OOO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당해 사무실은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중기(지입회사)가 사용하던 장소로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91.9.13 사임하여 위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해 장소는 지입회사의 사무실로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넷째, 청구인이 사업에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007 (<time datetime="1992-04-25">1992.04.25</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