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7.5. 청구인에게 한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94,17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4.1. 개업하여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에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017,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9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OO이 제시하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이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OO의 근로소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청구인은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OO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내용(2007년 11월)에 의하면 2005.6.15.부터 2007.6.30.까지 OOOO(2005.9.9. 폐업)이 OOOO 등 16개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OO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OO을 통하여 교부받음에 있어,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으로 인쇄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 이후 대금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OO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첫째, 이OO의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고, 둘째,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2005.9.9. 폐업)이 OOOO 등 16개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OO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넷째,청구인으로서는 이OO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영업약정내용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OO으로부터 교부받는 과정에서 동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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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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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337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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