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경락대금 배당부표에 의해 작성된 과세자료전상의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없어 그 이자소득에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경락대금 배당부표에 의해 작성된 과세자료전상의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없어 그 이자소득에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60,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 소유(OOO는 가처분권리자)의 경기도 포천군 OOO리 OOOOO외 1필지 잡종지 2,491㎡ 및 위 지상건물 924.17㎡(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대금 중 1996.8.1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 합계 78,787,713원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OOO세무서 소득 46210-864, 1998.4.13)를 통보 받고, 위 이자소득 18,787,713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63,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4월에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채권자가 OOO에게 원금 300,000,000원(근저당설정금액 : 45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받지 못하여 1995.10월 경매부동산을 경매(사건번호 95타경 40697) 신청하여 1996.3.19 5인 공동명의로 400,000,000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00,000,000원)에 낙찰받았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보아 이자 18,787,713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OOO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은 처분청이 본 60,000,000원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당초 3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경매신청할 당시 채권액이 10,000,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등기부상 청구인명의 공유지분10/300으로 보아도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자를 배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아 래 -
채권자이름
최초 채권액
경매신청할 당시 채권액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 지분
O O
50,000,000원
170,000,000원
1/300
OOO
121,000,000원
1,000,000원
170/300
OOO
30,000,000원
30,000,000원
30/300
OOO
68,000,000원
20,000,000원
89/300
OOO
31,000,000원
10,000,000원
10/300
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300/300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지분배정증서와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지분은 일치하지 않아 채권지분배정증서가 당시 정확한 차용증서라는 신빙성이 없고, 1996.8.1 OO지방법원 OOO지원 배당표에 의거 통보된 청구인의 이자소득 18,787,713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을 18,787,713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2.~4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의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당시 300,000,000원 [채권자 이용 17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30,000,000원, OOO 20,000,000원, OOO(청구인) 10,00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1996.3.19 위 채권자 5인 공동명의로 400,000,000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00,000,000원)에 낙찰받았으며 낙찰 당시 청구인의 채권은 10,000,000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리 심판원에서 경매부동산의 경매시 청구인이 얼마의 채권과 이에 따른 이자로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OO지방법원 OOO지원에 조회(국심46830-649. 2001.7.5)하여 본 바, OO지방법원 OOO지원은 본 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95타경40697. 1996.319)은 1999.12.31자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총무 2341-831. 2001.8,21)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도 실제로 원금 10,000,000원에 상당하는 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3.19 경매부동산을 400,000,000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00,000,000원)에 낙찰받고 그 후 채권지분배정증서상의 채권비율대로 지분등기 하여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이 10/300인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받을 채권은 10,000,000원(300,000,000원×10/300)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용의 경우는 경매당시 받을 채권이 170,000,000원임에도 등기부상의 공유자지분은 300분지 1로, 청구외 OOO은 받을 채권이 1,000,000원임에도 동 지분을 300분지 170으로, 청구외 OOO는 받을 채권이 20,000,000원임에도 동 지분을 300분지 89로 각각 지분등기한 사실이 경매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채권지분배정증서상의 채권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OOO세무서가 1998.4.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당시 첨부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은 이 건 경매와 관련하여 OOO세무서가 경매당시에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수집한 배당부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을 1996.8.1 지급일로 하여 수수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의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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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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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02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의결),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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