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분을 1999. 1. 1 이후 양도시, 양도세 25%(양도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은 35%) 상당액을 감면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분을 1999. 1. 1 이후 양도시, 양도세 25%(양도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은 35%) 상당액을 감면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0.8.26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전 159㎡, 같은 곳 OOOOO 대지 18㎡, 같은 곳 OOOOO 대지 151㎡, 같은 곳 대지 13㎡등 4필지의 토지 합계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9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공공사업용(OO로 개설공사)토지로 양도하고 1999.3.2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9.1.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만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98,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9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하고, 1998.12.28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그 경과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1998.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50% 감면)와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조세감면특례법 제77조의 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9.1.19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그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1980.8.26 취득한 쟁점토지는 1997.8.25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사업명 : OO로개설공사, 부천시 고시 97-55)되었고, 그에 따라 1999.1.19 경기도 부천시장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9.1.1 이후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전시 법령에서 같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19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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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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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675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의결),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