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2257의결일 1996.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차액을 계산하여 95.9.16 부가가치세 274,9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차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업무용 소형승용차이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른 매입세액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써 환급세액이 780,960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257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의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