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했다는 확인내용이 신빙성있어, 매입누락으로 보아 동일업종 부가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해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했다는 확인내용이 신빙성있어, 매입누락으로 보아 동일업종 부가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해 과세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군 ○○면 ○○리 XX-XX ○○나라
○○○
(이하 “○○나라”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나라에서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공급가액 35,055,0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종이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일업종 부가율(15.96%)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2000. 7.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1,985,740원, 1995년 2기분 2,454,470원, 1996년 1기분 316,340원, 1996년 2기분 24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8 이의신청을 하고 2000. 10.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라로부터 1995년에 3,814,800원, 1996년에 3,246,430원의 종이제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위 금액외에는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일보 등의 확인없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나라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시 ○○나라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나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나라는 1995년에 위장매출 2,211,127,450원, 매출누락 144,106,000원, 1996년에 위장매출 3,391,620,691원, 매출누락 294,281,000원을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1995년 1기 13,906,818원, 1995년 2기 17,189,500원, 1996년 1기 2,215,455원, 1996년 2기 1,743,245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나라 대표
○○○
의 확인서(1998. 2. 9)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특삼 46600-135, 1998.
3)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라에서 확인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내역명세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1995. 1. 25 “4절 단면색상지(48)외” 6,636,000원, 1995. 10. 24 “500
(15) ××× 색한지외” 5,022,000원 등 쟁점금액 35,055,018원 상당의 종이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였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매출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나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나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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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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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041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