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으로 동 공사금액중 면세사업부분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으로 동 공사금액중 면세사업부분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119.2㎡ 지상에 OO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지하 4층, 지상 21층의 상가 및 아파트(이하 “OO타워”라 한다)를 신축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OO타워 신축중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이 56억원에 동 신축사업을 포괄인수하고, 93.5.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560,000,0000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하는 OO타워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세주택(이하 “면세사업부분”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560,000,000원중 면세사업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여, 94.11.18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816,8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으로 이 건 동 공사금액중 면세사업부분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쟁점은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 다시 이를 총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하였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OO타워 신축사업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분이 되며, 위 환급받은 매입세액 560,000,000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의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그리고, OO타워 신축사업은 OOO건설㈜가 도급맡아 진행한 것으로서, 총 도급금액은 16,231백만원이고, 이중 면세사업부분의 도급금액은 4,738백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면세사업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시법령에 의거 공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면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60,000,000원을 위 OOO건설㈜의 총 도급금액중 면세사업부분 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이 건 처분이 되는 매입세액불공제 부분은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것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277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의결),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