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
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
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OOO 외 1필지 2,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년 12월 경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OOO이라고 보아 2017.10.11.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되자, 2017.2.15.~2017.4.28.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을 세무조사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취득·양도자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당사자를 OOO으로 보아 2017.10.11. OOO에게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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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557 (<time datetime="2018-07-03">2018.07.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