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1026의결일 1994.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엔지니어링 대표 ○○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로 91년 제2기분 - 92년 제2기에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엔지니어링 대표 ○○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로 91년 제2기분 - 92년 제2기에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1년 제2기 - 92년 제2기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 소재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로 부터 기계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56,577,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OOO가 청구인등과 90년 - 92년 총 676,774,270원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93.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6,789,340원(91년 제2기분 669,340원, 92년 제1기분 3,000,000원, 92년 제2기분 3,1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이의신청,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용접ㆍ제관공으로서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의 지시에 따라 철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작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가공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로 91년 제2기분 - 92년 제2기에 총 56,577,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기계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93.6. OOO는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에 “공조기ㆍ송풍기 및 냉난방 설비를 발주받아 제조ㆍ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작업공정별로 청구인등 하도급업자(일명 OOO)에게 도급을 주어 제조ㆍ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회사에서 비치 기장한 월별 외주가공비 지불계획서 및 경리일보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반면에, 청구인은 OOO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ㆍ납부에 관한 증빙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OOOO엔지니어링으로 부터 인도받은 자재를 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임가공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026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의결), "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6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6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