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3507의결일 201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9.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 상호로 비닐, 수지제품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O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141,850천원, 2010년 제1기 확정 418,357천원 상당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7.24. 위 영세율 매입을 과세분 매입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0.7.28.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2010.8.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5호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착오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범주의 착오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9-1 제6항을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와 같이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5호에서 규정한 착오의 범위를 벗어나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매입세액이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조사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0.3.5. ~ 2010.6.30. 기간 동안 OOOOOO으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7매(2010년 제1기 예정 141,850천원, 2010년 제1기 확정 418,357천원)를 수취하였다.(나)청구인은 2010.7.24. OOOOOO으로부터 위 영세율 매입을 과세분 매입으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당초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입세액으로 기재)를 교부받고,2010.7.28.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과세분 매입세금계산서로 재교부·수취한 것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0.8.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사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급자인 OOOOOOOO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사유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3507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