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에 2,955.4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89.9.12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89.10.12 공급가액 170,000,000원, 세액 17,000,000원, 89.11.14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90.4.6 공급가액 94,800,000원, 세액 9,480,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89년 제1기 및 9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인 OO건설이 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4.16 93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1,1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건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90년이후 탈법한 행위에 의한 사실판단으로 탈법행위이전의 청구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각 거증에 의하면 면허대여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내는 자료상 역할을 전문으로한 OO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 같은 뜻).
다.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먼저 이 건 관련 사실을 보면
① 청구인이 OO건설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464,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아니 하였고, 공사대금을 분할지급시 통상 그 지급근거가 되는 기성고산정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기성고 산정서류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출받아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받지않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OO건설과 직접 체결한 계약서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업자인 OO건설에 공사대금 511,280,000원중 360,000,000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은행에서 직접 OO건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51,28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은행 발행 대출금확인서 및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151,28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만약 현금지급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최소 35,000,000원 최고 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나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OO건설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겠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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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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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274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의결),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