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805의결일 1992.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 소재 OO중기 주식회사에 중기를 지입하고 같은 곳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중기”의 명의로 오피스텔 37.46㎡(OOO오피스텔, OOO구 OOO동 OO OOOOOO, OOOOO)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0년 제1기 5,018,251원, 90년 제2기 4,008,618원을 OO중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91.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5,221,900원 및 90년 제2기분 4,609,9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OO중기(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바, 위 오피스텔을 OO중기(주) 및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중기(주)에 중기를 지입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바,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위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오피스텔은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인 중기대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805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의결),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