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394의결일 1993.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90.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5.31 토지건물 구분 없이 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93.4.1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0,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적용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건물” 가액을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 중에서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94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의결),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