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서4981의결일 2008.03.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3.21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034,650원, 2002년 2기분 1,315,170원, 2003년 1기분 3,418,16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은 실제 거래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은 실제 거래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에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각 4,809,090원, 6,389,091원, 20,574,551원인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 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034,650원, 2002년 2기분 1,315,170원, 2003년 1기분 3,41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두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일해 왔고,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액세사리를 직접 도안하여 이를 세공업자인 OOO를 통해 세공한 후 고객에게 파는 핸드메이드 전문으로써 사업해 왔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내역 및 당해 지금을 OOO에 세공의뢰한 내역이 청구인이 보관해온 업무수첩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함은 억울하다.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한 이후 2004.9.1. 파산이 개시되어 가장으로써 어린 자식과 어렵게 살고 있는데, 처분청이 거래당시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이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2001년 1기분 매입금액 4,809천원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거래대금을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과도 혐의점이 일치하며, 청구인의 폐업일(2004.5.31.)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4.10.1.)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증빙, 당시 업무수첩, 세공의뢰시 사용한 발주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그 전현직 대표자 등을 공모자로, 주식회사 OOOOO 등 총 11개 거래처를 공모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그 밖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 및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의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OOOO카드 등 모두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6개월~16개월 할부거래)하였으며, 그 카드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최장 16개월에 걸쳐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OO O O) O OOOOO OO OOOO OO 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세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을 제출하였는 바, 당해 업무수첩에는 세공에 필요한 도안이 상세하게 기재된 주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사용처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4.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 90돈을 매입한 다음 , 2002.4.19. 두리(세공업체)에 예물세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22돈을 사용하고, 2002.4.22.에는 OOO(세공업체)에 60돈을, OOOOOOO(세공업체)에 8돈을 세공의뢰하고 그에 따른 공임을 지불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12.23.에는 순금 90돈을 매입하여 같은 날 OO에 행운열쇠 10개(각 5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50돈 사용하고 공임 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12.28. OOO에 40돈을 세공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12.27.에는 순금 35돈을 매입하여 같은 날 OO에 26돈을 세공의뢰하면서 공임으로 60,000원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1.27.에는 순금 170돈을 매입하여 OO(세공업체)에 돼지모양 핸드폰고리 10개(각 1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10돈 사용하고, 나머지 160돈은 OOO에 세공을 위해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2.17.에는 순금 120돈을 매입하여 2003.2.18 OO에 20돈짜리 체인 4개 제작의뢰하면서 80돈 사용하고 공임 1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OOOOOOO에 3돈짜리 쌍가락지 등으로 40돈을 세공의뢰하면서 공임 9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5.27.에는 순금 100돈을 매입하여 2003. 5.29. OOO에 80돈 세공의뢰하고, 행운열쇠 20돈짜리 1개 및 돼지모양 핸드폰고리 10개(각 1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30돈 사용하였다.

(5) 우리 원에서 2007.12.6. 세공업체인 OOO 대표자에게 세공여부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당해 세공업자는 오랜 기간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건네받아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발주서에 의해 세공을 하여 다시 완성된 세공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의 폐업일(2004.5.31.)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4.10.1.)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과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증명원, 자금 차용 및 상환관련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0.2.1.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 OO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5.31. 폐업하고 , 2004.7.1.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하였다가 2004.8.20.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폐업경위에 대해 2003년 9월경 OOO 매장을 OOO OO빌딩으로 이전하면서 2003.9.25. 문OO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 하였는데, 불경기로 사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할 처지가 되어 2004.5.14. OOO 매장을 폐업하고 임대보증금 5천만원중 연체된 임대 료를 제외한 3천만원을 받고 매장의 제품을 정리하여 2004.5.25. 문OO에게 5천만원을 상환한 다음 2004.5.31. 폐업신고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6.28. 정OO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다시 OOO에서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 월세 80만원에 OO라는 상호로 2004.7.1.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4.8.20.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소명하였는 바, 청구인이 문OO과 정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은 제출된 통장사본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비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모두 4개의 신용카드로 쟁점세금계산서 일자에 결제(6개월~16개월 할부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최장 16개월에 걸쳐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지금 매입내역과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고 그 수량도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며, 청구인이 세공을 의뢰하여 온 세공업체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2004.5.31. 쟁점사업장에서 폐업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OO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적인 사정과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과 청구외법인의 폐업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981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의결),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9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9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