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9.12.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5,416,550원(2007.1.30. 증여분 : 16,321,800원, 2007.4.27. 증여분 : 67,109,500원, 2008.8.13. 증여분 : 31,985,250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과 담보도 없이 OOO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하게 된 배경, 이 건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 및 O OO 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의 범위 등 청구인과 OOO 간 의 거래관계 전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의 범위 등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의 거래관계 전반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의 범위 등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의 거래관계 전반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9.부터 2007.4.27.까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인 19억1,000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고, 또한 2008.8.1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 OOOO의 1/2지 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6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쟁점차입금의 상환자금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17.부터 2009.10.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상환자금 중 335,000,000원(2007.1.30. : 105,000,000원, 2007.4.27. : 230,00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운데 117,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받 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당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입하여, 2009.12.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416,550원(2007.1.30. 증여분 : 16,321,800원, 2007.4.27. 증여분 : 67,109,500원, 2008.8.13. 증여분 : 31,985,2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의 증여 여부 관련 청구인은 2002년 중국어 학원을 수강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를 알게 되어서 , 2003.3.24.부터 2005.3.16.까지 OOO에게 1,061,100,000원을 대여하고 35,300,000 원 을 변제받아 나머지인 1,025,8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OOO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점, 2002년~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소득금액은 3억원 정도에 불과OO 수입금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점, 임대보증금으로 1,050,000,000원을 수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는 청구인이 2007.1.30. 및 2007.4.27. OOO로부터 채권의 변제로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②금액의 증여 여부 관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분양대금 15억2천 만원의 1/2인 7억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평소 OOO 와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던 관계로 OOO가 쟁점②금액 만큼을 초과하 여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는 결국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8.8.13. OOO에게 37,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이를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 점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의 증여 여부 관련 청구인이 2007.1.30. OOO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OOO에 대한 채권잔액은 95,000,000원에 불과하고, 기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2007.1.30. 지급받은 2억원에서 채권잔액을 제외한 105,000,000원 및 2007.4.27. 지급받은 230,000,000원의 합계인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의 증여 여부 관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OOO가 부담한 쟁 점②금액이 대차거래금액임을 증명할 만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이 쟁점②금액의 변제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차입금의 상환자금 중 일부인 쟁점①금액을 OOO로부 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 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 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은행으로부터 2005.3.31. 4억8천만원, 2006.1.1. 9억5천만원, 2006.4.28. 4억8천만원 합계 19억1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5.11.29.부터 2007.4.27.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이 건 세무조사할 당시인 2009년 9월까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OOOOOOO OOOOO OOO(1960년생)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O O O)
(3) 처분청은 위 <표1>의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2007.1.30. 2억원 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 나머지 10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2007.4.27. 송금받은 2억3,000만원은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7.1.30. 당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을 산정한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10.1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음 대여할 당시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상환조건과 이자조건도 약정된 것이 없었으며, OOO와의 자금대여에 대한 별도의 장부기록이 없 고 예금통장 자체를 장부로 보면 되고,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기존의 금융기관 예치자금(부동산 처분대금, 번역 및 통역 활동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입,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부동산 임대료 수입, 임대보증금, 반환을 받은 대여금 등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10.21.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 OOO는 2002년부터 중국어 학원을 수강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실제 상환조건이나 이자조건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문서 또는 서류 등을 작성한 것이 없으며, OOO가 현재까지 원금도 상 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2008.8.13. 총공급금액이 15억2,000만원 상당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 OOOO의 1/2지분(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7억6,000만원) 중 6억4,300만원(2008.8.6. : 2억원, 2008.8.11. : 4억4,300만원)만을 분양회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OOO가 납부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10.1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7억6천만원 중 6억4,300만원만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인이 OOO에게 빌려준 자금이 쟁점②금액(1억1,700만원)보다도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8.8.13. OOO에게 3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내역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2011.3.9.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변제를 담보받기 위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OOO가 어음을 주었으나 모두 부도가 나는 등 아직도 지급받을 돈이 10억 원 정도 남았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OOO로부터 자금을 빌린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청구인이 대여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에게 주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OOO가 청구인 에게 452,000,000원에 달하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만 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10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려주며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조건도 없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이후에도 OOO에게 10억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도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이 어떤 증빙이나 담보 없이 OOO에게 10억원을 송금하게 된 배경, 이 건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 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의 범위 등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관계 전반에 대하여 추가 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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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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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196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의결), "상환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