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광2592의결일 2009.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0.부터 OOOO OOO OOO OOOO OO 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으로부터 경유 등 50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588,327,724 원의 세금계산서(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51,872천원,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436,45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O (O)OOOOO를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OOOOO O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4.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2,9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12,420원, 합계 80,20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도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주)OOOOO가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저유시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 유류운반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유류대금 결제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취하는 등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 OOOO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으로 2007.12.13.부터 2008.4.24.까지 647,160,000원을 OOOOO OOOO OOO OOOO O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2009.1.12.)에는 청구인은 유류 운반기사인 OOOO OOOOOO (O)OOOOOO OO OOO를 소개 받고 다른 대리점보다 ℓ 당 10원~20원 저렴하게 거래하였으며,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총 26회에 걸쳐 경유 등 500,000ℓ를 주문하면서 최초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받고 사업장 소재지, 저유시설, 유류매입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 및 OOOOO OOOO의 직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중/밀도는 826.0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유류유통과정에서 유류의 수량, 상태, 인수인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통상의 경우 유류운반시 교부됨)를 유류운반 및 유류대금 결제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김영배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1.12.)에는 김OOO OOO를 원래 알았던 사이가 아니고 차(탱크로리)의 전화번호를 보고 서OO가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횟수와 수량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서OO로부터 연락을 받고 OO OOOOO 뒤편 저장소로부터 유류를 OOOOOO에 운반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는 배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주)OO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하전표, 계좌거래내역서, 서OO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에는 서OOO OOO (O)OOOOO 매니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주)OOOOOO OO OOOOOOOO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OOOOO(OOOO, OOOO, OOOO)는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로부터 유류인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유소 등 매출처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출신고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OOOOO O (O)OOOOO의 주요 매출처는 딜러를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 주장할 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도색차량(탱크로리에 정유사 로고 없음)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매입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ℓ당 10원 ~ 20원 정도 저렴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오피스텔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저유시설, 유류매입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통상 유류운반시 배달되는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공급당시 OOOOO O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2592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의결),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