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1499의결일 2001.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석유류를 ‘중간상’으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석유류를 ‘중간상’으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1999년 기간중 69,485,32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중간도매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567,680원, 1998년 2기분 1,084,560원, 1999년 1기분 2,105,990원, 1999년2 기분 2,505,690원, 합계 7,263,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 김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한 후 직접 거래를 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2001.6.15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되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1의 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상품판매현황집계표 및 중간도매상별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인 서부(김OO,김OO) 등과 거래한 기록만 있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외법인 대표 김OO은 2000.10월과 2001.7.7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은 1996.7.20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97.7.1~1999.12.31 기간중 주식회사 OO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서부” 등에게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 사본을 보면 이면에 서부 라고 명기 되어있는데, 이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서부 에게 지급한 어음을 서부 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등은 이 건 조사종료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여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2001.7.7 청구외법인 대표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99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