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1565의결일 1999.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외 7필지 대지 4,323㎡ 및 그 위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면적 합계 25,231.58㎡ 규모로 건축예정인 “OOOOO”의 분양 광고 및 홍보 비용으로 2,431,174,4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광고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이 중에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의 것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약정(분양 및 홍보 대행에 관한 것)내용에 따라 1,962,4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기히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1998.12.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분양 광고 및 홍보비용 486,774,4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광고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짐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상 청구법인은 OOOOO의 사업시행자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의 분양 및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외 7필지의 소유토지 4,323㎡에 판매·숙박·위락시설건물 25,231.58㎡를 신축하고자 1997.11.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한 후 1998.1.1 위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청구외 OO 파이낸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청구외법인과의 합의각서(1999.1.15)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7.11월부터 OOOOO 공사의 분양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광고금액을 지출하고 그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광고 및 홍보비 지출내역서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OOOOO에 대한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우 광고금액 2,431,174,400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1,962,400,000원을 기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이때 청구법인이 작성한 소장 및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OOOOO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이러한 확인사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광고 및 홍보비의 지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한 사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가)계약서(1996.12.28자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그 특약사항 기재에 의할지라도 건축물분양 등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4,3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건축 중에 있는 OOOOO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은 청구외 OO파이낸스주식회사이었던 사실 등의 정황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가)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출한 고유의 사업비용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1997년 11월 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565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의결),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