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게되어 있고, 동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 등에는 각하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이 건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에 앞서 청구인이 91.4.18 심사청구를 하여 91.6.18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결정기간 60일내인 91.6.17까지 동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받은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8.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8.17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8.05.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7.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6.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85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0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0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