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는이상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보지 아니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이행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이행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1. 부 OOO으로부터 OOO 대 1,447㎡, OOO 임야 6,942㎡, OOO 임야 15,471㎡, OOO 임야 2,975㎡(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 대 128㎡ 및 동 지상 OOO 건평 21평9홉4작(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2007.2.23. O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2007.8.3. 승소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9.8. 청구인에게 2007.1.31. 증여분 증여세 660,587,100원(이의신청에서 쟁점주택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 81,984,000원은 감액 경정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은 조상님의 묘소와 집터를 장남인 청구인이 지킬 것을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2007.1.3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제들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진신고 기한(2007.4.30.) 이전으로 처분청의 자진신고안내(2007.4.4.)를 받기 전인 2007.2.23. O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승소.확정(2007.8.3.)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7.12.27.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만 말소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말소하지 못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등기가 말소된 쟁점주택만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사유가 이 건 취득.등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말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이 증여세 과세 전에 해제되었어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거나,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31.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2007.2.23. O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1562)를 제기하여 2007.8.3. 승소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9.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 OOO이 2007.1.3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제들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진신고 기한(2007.4.30.) 이전으로 처분청의 자진신고안내(2007.4.4.)를 받기 전인 2007.2.23. O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승소.확정(2007.8.3.)판결을 받았고, 이후 2007.12.27.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만 말소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말소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사유가 이 건 취득.등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말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1.31.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2007.4.30.)을 경과한 후인 2008.11.20.까지 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본인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이행의 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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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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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서3188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의결),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는이상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보지 아니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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