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0.1.15 청구인에게 행한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8.28 위 OOOO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0.2-88.2.29기간중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239,545,000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23,954,50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이 위 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8.2 건설업면허취소, 88.4.27 사업자등록직권말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5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검열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당초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건설업면허 대여혐의로 88.2 건설부로부터 면허취소된 업체로서 동 업체는 87년중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건설착공건수가 무려 1,158건이나 되는 면허대여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동 법인이 청구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은 자기소유의 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업체인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8.28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0.2-88.2.29 기간중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 (5건, 공급가액 239,545,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23,954,5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OO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5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810원 및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46,18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검열된 상태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동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OO의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등 공급받는 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동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내용을 보면, 87.8.28 공사도급금액은 263,499,500원(공급가액 239,545,000, 부가가치세 23,954,500원)으로 하고 위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제출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사실관계를 보면, 87.9.11 건축허가를 받고 88.2.22 준공검사(시공자: OOOO주식회사)를 필하였음이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중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둘째, 위 OOOO주식회사가 이 건 거래당시(87.10.2-88.2.29) 정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보면,위 법인의 건설업면허유효기간은 85.7.26부터 88.7.25까지로 되었음이 건설업면허증(85.7.24 건설부장관 발행)에 나타나 있고, 사업자등록증(87.1.26 강남세무서장 발행)은 87.7.27자로 관할세무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사업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며,셋째, 위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결제관계를 보면, 총공사대금 263,499,500(부가가치세 23,954,500원 포함)중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기업시설자금 대출)하여 87.10.2자로 동지점에 개설된 위 OOOO주식회사의 계좌로 5회(87.10.2-88.2.29)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확인(OOOO OOOOOOO, 90.6.4)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OOOO)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위 OOOO의 매입매출장에 나타나고 있고,넷째, 위 OOOO주식회사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강남 세무서)에 매출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강남세무서, 법인 22631-OOOO, 89.2.11)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당시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비록 위 OOOO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2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구5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584 (<time datetime="1990-06-30">1990.06.30</time> 의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