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교부받은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817,670원, 1999년 제1기분 664,870원, 1999년 제2기분 783,860원, 2003년 제1기분 3,11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O (OO O O)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석유주식회사OO주유소 및 OOOO주식회사OO주유소와의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대부분을 폐기하였으며, 일부 장부(계정별 및 거래처 원장)와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에 1999.5.10. 현금 1,003,540원을 지급한 입금표, 1999.8.3. 텔레뱅킹으로 2,200,000원을 송금한 OOOO은행의 확인증 등이 있어 이를 제출하는 바,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03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해서 가동중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시에는 이를 수리할 업체가 없어 고향인 OOOOO OO구에 소재하는 OO모타펌프를 소개받아 수리를 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입금증,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석유주식회사OO주유소 및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1999.8.3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OO기업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가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모타펌프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정OO이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허OO인 사실이 OO모타펌프에 대한 조사당시 확인되었으며, 허OO이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석유주식회사OO주유소 및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에 대한 자료상 고발내역을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조회한 바, OO석유주식회사OO주유소는 OO세무서장이 2002.12.30,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는 OOO세무서장이 2000.6.30. 각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소장 서OO의 진술에 의하여 각 거래처별로 사실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을 구분하고 있는 바,서OO은 전말서에서, 현금판매분의 수금은 본사직원이 하고, 카드결제 판매는 당초 대표이사 김OO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 김OO 명의로 변경되어 입금처리되어 본인은 입출사항을 전혀 모르고, 카드전표는 현금수금하는 본사직원에게 인계하였으며,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동 법인에서 주유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열람하고 41개 업체 164매 총 80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인하고, 55개업체에 매출한 456백만원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면서 각 거래처별 거래내용을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거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O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는 서OO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OO모타펌프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OOOO은행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표 및 통장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OO모타펌프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OOOO (OO O O)(5)OO모타펌프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실 사업자는 허OO이나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정OO으로 하였으며, 2003.5.20.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인 OOOOO OOO OOO 636-86번지는 2003.6월경 무단폐업하고 OOOO OOO OOO 621-1번지로 이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그리고 조사당시 허OO은 전말서에서, 실제 사업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였으며, 주로 공장 철거시 발생되는 중고 모타, 감속기 등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판매하였고, 매출처 중 청구인 등 9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며, 1998년 IMF당시 어음 120백만원의 부도 이후 어음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고, OO종합밸브에서 정OO 통장에 송금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본인이 입금한 것이며, 정OO 통장은 OO종합밸브 대표이사 이OO이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가) 청구인은OO석유주식회사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87,000원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OO기업은행의 확인증(입금액 2,200,000원)상 예금주가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의 소장 서OO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서OO이 전말서에서 판매대금은 당시 대표이사 김OO 및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동 입금액을 OO유업주식회사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OO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표와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명시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OO모타펌프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OO모타펌프의 실질적인 사업자 허OO이본인은 1998년 이후에는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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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688 (<time datetime="2006-01-03">2006.01.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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