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타인의 매입대금으로 인정안되므로,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업종별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환산해 부가가치세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타인의 매입대금으로 인정안되므로,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업종별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환산해 부가가치세 과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광유(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2000.6.22.~11.
17) 결과 청구외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1999.9.10.~2000.4.29. 기간중 총 57회에 걸쳐 유류구입대금 984,234,500원을 입금받아 유류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437,866,000원의 세금 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나머지 546,36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없이 중기업체, 운수업체 등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0.12.27. 청구외업체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546,368,500원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고, 업종별매매총이익율(1999년2기 : 8.06%, 2000년1기 : 5.8%)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2001.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2,331,450원, 2000년 1기분 53,727,200원 합계 66,058,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1.6.8. 이의신청시 546,368,500원중 210,571,6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였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8. 청구외업체와 석유류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드럼당 500원~1,000원씩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1999.9.10.부터 2000.4.20.까지 984,234,500원을 먼저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업체가 유류대금을 받고도 제 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선입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2000.9.25.~10.2. 기간중 223,772,000원, 2001.5.2.에 94,300,000원 합계 318,072,9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선입금한 984,234,500원중 실지로 유류를 매입한 648,438,000원(공급가액)의 세금 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17,724,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OO석유의 부탁으로 대신 구입하여 준 것일 뿐, OO석유가 실물과 함께 수취하여 청구인은 무자료매입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거래유형은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유류구입 주문과 함께 현금을 송금하면, 청구외업체는 정유회사에 덤핑유류를 주문하고 현금을 입금 한 후, 입금당일 유류를 즉시 공급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실지 구입자가 아닌 중기사업자 또는 운수업자 등에게 허위로 발행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①금액을 반환받은 시기는 청구인이 당초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시기보다 5~20개월이나 지난 후의 일이고, 더욱이 청구외업체 및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거래확인서 확보일(청구외업체는 2000.9.3, 청구인은 2000.8.22)이후에 쟁점①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에 불과하고, 쟁점②금액은 실지로는 청구인이 OO석유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외업체에게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고 업종별매매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매출과표를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부가가치세법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OO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8.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유류구입대금 984,234,500원을 송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후, 공급가액 437,866,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나머지 546,36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금 계산서 미수취금액 546,368,500원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고, 업종별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 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석유류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대금을 먼저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본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계좌개설일자 2000.9.22)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원OO(청구외업체 전무)이 2000.9.22 ~ 2001.5.7 기간중 5회에 걸쳐 318,072,9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원OO은 확인서(2001.5월)에서 위 입금액은 선입금액의 반환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선입금한 시기(1999.9.10 ~ 2000.4.29)와 5 ~ 20개월이나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2000.6.22 ~ 11.17)이후에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진정한 반환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청구외업체는 청구외업체의 대표 원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류대금을 받은 것이며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은 청구외업체가 실지로 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확인(2000.9.23자 확인서)한 바 있고,청구인도 1999.2기~2000.1기 과세기간중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984,234,5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437,86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며, 496,698,636원(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은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2000.8.22자 확인서)한 바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OO석유의 부탁으로 구입알선을 해 주면서 대신 송금해 준 것일 뿐, OO석유가 유류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석유 대표 한OO의 확인서(2001.5.9)를 제시하고 있으나,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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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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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203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의결),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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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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