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2668의결일 1996.0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7

1. 진주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전(田) 22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경남 진주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이 시(市)에 수용되어 90.10.2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4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고지하고, 95.1.22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95.4.4 청구인소유 주택을 압류조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8.8.9자 34,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90.12.21 진주시에 35,377,330원에 수용되어 청구인에게 과세된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는 당해 양도한 자산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가 95.1.6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확인됨) 청구인도 이를 95.1.6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95.3.7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95.4.18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95.1.5 수령하고 납부기한인 95.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95.1.22 독촉장을 발부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방위세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1)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

① 90.12.21 쟁점부동산이 경남 진주시에 수용되어 95.1.4 처분청은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하고 방위세 2,595,150원을 과세하였고,

② 청구인은 95.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③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81조에 의거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95.1.6)로부터 60일 이내인 95.3.7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야 했으나, 102일후인 95.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④ 따라서, 이 쟁점사항은 적법한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1)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95.1.22 처분청이 발부한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소유주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95.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5 기한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은 95.1.6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처분청은 95.1.22 청구인에게 95.2.1 기한의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보관관리중인 독촉장발부대장 겸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95.4.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조치한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청구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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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668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의결),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5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5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