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248의결일 2013.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그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철자츨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그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철자츨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3. OOO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2.27.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2.6.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3.2.15.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0부119, 2010.9.2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2007.12.27.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13.2.6.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248 (<time datetime="2013-09-25">2013.09.2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